동거중 생활비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원래는 반반씩 갚기로했었는데
헤어지고나서 자기가왜갚아야하냐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갚는다고 했던말은 카카오톡으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변제를 하겠다는 카톡메세지가 있다면, 약정에 근거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00만원을 갚기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가부 또는 용이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생활비로 공동생활에 사용한 경우 헤어진 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