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
제가 약식명령 단순폭행 사건으로 벌금30만원 사건 정식재판청구후
8일전에 정식재판청구 사유서,변론요지서,의견서 제출하고
소명요청을 했는데 검사소명이 없어요 공판5일전이죠
형사공탁 50만원하고 재판부에 확인서 제출요
1. 검사의 소명의무는 없나요?
2.검사의 소명지연으로 제가 공판기일 연기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나요?
3. 특별한 사유없이 소명을 검사가 지연하면 재판부에서 검사를 어떻게 보나요?
4.형사공탁후 공소기각도 되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