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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늑대46
고운늑대4623.08.21

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타당 한 것인지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안전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번달 7월 31일날 근로 계약서상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근로 시간이었던 7월 31일 오후 6시 경, 사측에서는 근로 시간이 아닌 7월 31일 20시(19시에 퇴근 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야간으로 2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에 재계약 근로 계약서가 문자로 전달 될 것이라고 전체 카카오톡 공지를 하였고, 실제로 7월 31일 20시 경 온라인 근로 계약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소 계약 종료 몇 일 전에, 혹은 당일 오전에라도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사직서를 작성 할 때에 " 근로 계약 기간의 종료(사측의 재계약 의사 없음) " 이라고 작성 하였으나, 사측 에서는 당일 밤에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재계약 의사를 밝힌것이다 주장 하면서, 사직서의 퇴사 사유에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 라고 적으라고 하여 그렇게 적었습니다.

1. 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회사에서 문자로 보낸 온라인 재계약 요청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며

2.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 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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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에 재계약을 요청했더라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2. 계약만료면 애초에 사직서를 쓸 필요도 없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쓰라고 했다고 그대로 쓰면 그냥 인정한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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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먼저 제출했다면 재계약 요청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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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 당일에 재계약 의사가 유효가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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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재계약 권유를 하였다면 좋았겠지만 당일에 하였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안타깝지만 당일에 재계약 권유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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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만료 당일에 재계약 요청을 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사전에 미리 재계약 협상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계약만료시점에 요첟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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