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안전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번달 7월 31일날 근로 계약서상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근로 시간이었던 7월 31일 오후 6시 경, 사측에서는 근로 시간이 아닌 7월 31일 20시(19시에 퇴근 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야간으로 2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에 재계약 근로 계약서가 문자로 전달 될 것이라고 전체 카카오톡 공지를 하였고, 실제로 7월 31일 20시 경 온라인 근로 계약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소 계약 종료 몇 일 전에, 혹은 당일 오전에라도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사직서를 작성 할 때에 " 근로 계약 기간의 종료(사측의 재계약 의사 없음) " 이라고 작성 하였으나, 사측 에서는 당일 밤에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재계약 의사를 밝힌것이다 주장 하면서, 사직서의 퇴사 사유에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 라고 적으라고 하여 그렇게 적었습니다.
1. 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회사에서 문자로 보낸 온라인 재계약 요청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며
2.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 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