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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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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음주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등을 이용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 되는지요, 자동차를 운전할때와 같이 똑같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역시도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① 전동킥보드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②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처벌수위는 낮습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위 법 제156조 제1호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