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5년 산재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개인적인 무지함 ..때문에 손가락 장애 (손가락을 붙일수 없음)..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혹시 ? 장애등급? 이런걸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만약 지금 그 상태라면 노무사님 도움을 받긋지만 그 상태에선 무지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었음..
산재 신청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거 저거 검색하던 중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려봐요
2025도 뜻깊은 한해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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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한 후 장해급여를 신청 권리는 5년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이되어야하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는 산재 종결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