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현재 헬스장 인포직원으로 4시가씩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데스크 알바 3명 + 트레이너 3명 근무 환경입니다.)
24년7월 29일 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28일부터 대표가 바뀌여서 근로계약서상 현재 대표와는 8/28부터 근무 시작한걸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1만원으로 작성되어있고, 회원권 계약시 1천원씩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인센티브는 0원에서 많은 달은 2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기본금(시급제)+인센티브 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25년 7월30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이전 대표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5년 8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받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병원같은 이유로 휴무 한번 낸적있으니 무급 휴가로 지급 받고 따로 연차나 휴가를 받은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