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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구축 집 매매시 계약금은 몇프로로하나요?

이번에 구축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게 매매대금에 몇프로를 계약금으로 계약하나요? 생애 첫 아파트 구매인데 중개소에서 거래금액의 10%를 계약하자고해서요. 10%면 계약금의 적당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많은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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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거래대금의 확정과 그대금의 수수시기는 오로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의 상관례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20~50%를 중도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 구축 관계없이 계약금은 10%가 무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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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2.2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10~20%을 계약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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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입니다.

    간혹 거래 취소가 걱정되어 20%를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자의 사정이 안되어 5%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가 일반적으로 상대도 그렇게 알고 있을것이라 그 외의 %로 하는 경우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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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축이든 신축이든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은 10%가 적당합니다.

    협의에 의해 계약금을 조절할 수 있지만 거래 관행상 계약금은 10%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계약금은 10%로 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따라서, 중개소에서 제시한 10%의 계약금은 많은 게 아니고 딱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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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법으로 명시 해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5% 또는 10%로 지급합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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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금은 통상 10%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매도자와 협의 해 금액과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일 모든 사항은 매도자와 협의 후 진행하니 계약전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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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구축 모두다 통상 계약금은 10프로 입니다.

    신축 구축 계약금이 다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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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구축, 신축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

    매매가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순이며 중도금과 잔금은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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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10%로 합니다.

    돈이 부족할때는 협의로 더적게 할수도 있고

    중도금때 매매금의 절반정도가 넘어가고 나머지 잔금처리합니다

    보통계약은 이런식으로 처리하는데 상황에따라 조금씩 적게 할수도 있고 많이 할수도 있지만 잔금때 모든 금액이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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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구축이든 신축이든 계약금의 경우 10%정도 됩니다. 물론 더 넣는 것은 상관없으나 대부분 일반적인경우 계약금은 10%정도 설정합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10%는 널리 사용되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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