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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21.01.18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요,

연봉이 41,470,588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 5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연봉은 이거보다 살짝 높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업을 1주씩 3개월 정도 했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계약연봉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41,470,588원 보다 적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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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녀자공제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queen00/22220422203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녀자 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이 가능한 것이므로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면 공제가 불가능 하지만 낮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위 총급여 기준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가 되므로 부녀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연봉이 아닌 실제 급여신고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은 부녀자 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 소득공제요건 판단 시 근로소득금액 요건은 3천만원이고, 이를 근로소득공제로 역산하였을 때 총급여액 요건이 41,470,588원인것인데 이 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연봉이 아니라 실제 2020년 한 해 질문자님으로 신고된 총급여액(비과세급여제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세전금액(비과세급여제외)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연봉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41,470,588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연봉과 관계 없이 연말정산시, 1년간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 후 배우자 공제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공제의 요건은 배우자가 없고 근로자인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41,470,588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봉계약서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연봉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