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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러기103
쿨한기러기10323.03.0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외에 초과수당이 퇴직급여 산정되나요?

월300으로 근로계약 맺었는데 초과수당이 정기적이진 않지만 별도로 받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가 초과수당받은거 까지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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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며, 초과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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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300으로 근로계약 맺었는데 초과수당이 정기적이진 않지만 별도로 받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가 초과수당받은거 까지 산정되나요?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GPT 답변은 확인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한 당연히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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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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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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