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외에 초과수당이 퇴직급여 산정되나요?
월300으로 근로계약 맺었는데 초과수당이 정기적이진 않지만 별도로 받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가 초과수당받은거 까지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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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며, 초과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300으로 근로계약 맺었는데 초과수당이 정기적이진 않지만 별도로 받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가 초과수당받은거 까지 산정되나요?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GPT 답변은 확인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한 당연히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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