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쿨한기러기103
쿨한기러기10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외에 초과수당이 퇴직급여 산정되나요?

월300으로 근로계약 맺었는데 초과수당이 정기적이진 않지만 별도로 받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가 초과수당받은거 까지 산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