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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1.02

퇴직금 산정할때 처우개선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급 개념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국가보조금이 나오면 지급하는 형태고 급여 줄 때 같이 주지는 않고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내역에 포함해야하나요? 올해는 처우개선비 다 받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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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조금이 나와서 이를 기관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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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임금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으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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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우개선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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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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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가보조금 형태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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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면 임금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바로 입금받으면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인 경우 계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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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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