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급 개념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국가보조금이 나오면 지급하는 형태고 급여 줄 때 같이 주지는 않고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내역에 포함해야하나요? 올해는 처우개선비 다 받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조금이 나와서 이를 기관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임금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으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우개선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가보조금 형태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면 임금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바로 입금받으면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인 경우 계산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