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