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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9
대단한칠면조922.12.30

무기한 계약직이 정규직과 어떻게다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에서 무기한 계약직으르 변경되면은 정규직ㆍ계약직과 임금ㆍ휴무등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ㆍ

무기한 계약직이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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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밥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직군과 구분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한 계약직으르 변경되면은 정규직ㆍ계약직과 임금ㆍ휴무등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ㆍ

    무기한 계약직이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규직은 최초 채용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과 다른 차이를 두기 위하여 별도의 신분을 만들어 무기계약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양합니다.

    무기한 계약직이란 정년까지 근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가의 차이일뿐이고,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