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생리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나요? 저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리휴가가 필수기재사항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건 취업규칙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생리휴가는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므로,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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