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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쥐170

따뜻한쥐170

24.11.26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요?

육아휴직 관련된 질문을 올리면 임신중에는 가능합니다 라고만 말씀해주시는데 예전에는 임신 6개월 이후에만 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는 임신 개월수 상관없이 다 쓸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현재는 출산하지 않은 임신기간에도 주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이 출산휴가인지 육아휴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법상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시기의 제한보다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신 6개월 이후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개시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최초 확인이후로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최초 12주까지는 임단기 사용하고, 그 이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