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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 영세 매출 문의드립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아래의 내용 문의 드립니다.

발주 : 해외법인

대금 지급 : 한국지사

재화이동: 국내에서 국내(위의 법인과 파트너인 타 사업자)

위의 경우 과세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을 경우 영세 매출로 알고있는데

한국지사로부터 외화로 받을 경우에도 영세 매출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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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외화를 받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지사로부터 외화를 받아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1317, 2010.10.05.)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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