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 매출, 영세 매출 문의드립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아래의 내용 문의 드립니다.
발주 : 해외법인대금 지급 : 한국지사
재화이동: 국내에서 국내(위의 법인과 파트너인 타 사업자)
위의 경우 과세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을 경우 영세 매출로 알고있는데
한국지사로부터 외화로 받을 경우에도 영세 매출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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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외화를 받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지사로부터 외화를 받아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1317, 2010.10.05.)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