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의 범위 궁금합니다. 제가 합의서 어기는걸까요?
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라 소득신고안 해줘서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으로 사장을 노동청신고( 진정건) 했습니다.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위 진정건 합의고
*진정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않는다* , 라는 처벌안하고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사장님이 제 근로소득을 신고 안해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사장님을 신고? 할 생각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 할겁니다. 사장이 안해주니 세금신고 해 달라고 독촉해야하고 분쟁이 시작 될겁니다.
"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으니, 노동청 진정건 합의서라 할지라도,
세금 무신고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범위를 넓히면 합의서를 어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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