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이있는 공공장소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은곳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울때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모욕죄로 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들을 수 있게 서로 욕을 주고 받았다면 쌍방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11조 참조바랍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