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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황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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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방적 입사취소 요청 시 대응 방법

수요일에 입사하여 2일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무단결근, 일메일을 통하여 회사로 입사 취소 요청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청에 따라 입사 취소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도의 양식을 통해 본인의 요청을 통해 입사 취소를 요청하며, 이와 더불어 2일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라는 형식의 신청/서약서를 받고 임금 또한 미지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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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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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명시적 의사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만 잘 구비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을 했으면 '입사 취소'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위법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양식을 통해 본인의 요청을 통해 입사 취소를 요청하며, 이와 더불어 2일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라는 형식의 신청/서약서를 받고 임금 또한 미지급 할 예정입니다.

    → 귀 질의의 상황처럼 회사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퇴직 이후 서면으로 남겨둔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으므로 취소가 아닌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 퇴사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미리 근로자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후에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확인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반드시 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