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진범이 자백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만약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소송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됩니다.
만일 기소가 되었더라도 면소판결이 나옵니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가 소추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민법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게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경괴된 경우에는 면소 선고판결이 나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별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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