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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1일 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 경우

아무리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시는 물을 수 없게 되나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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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의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도 많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살인죄나 성범죄 등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도 생겼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법률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게 될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도록 부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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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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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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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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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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