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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5

업무성과 차이로 차별대우를 당하다가 그만 퇴사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사용자의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차별대우로

일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괴감도 들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만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사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의 당사자가 사용자라고

하던데,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당장 실업급여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혹시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수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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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대우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차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차별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받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별대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