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성과 차이로 차별대우를 당하다가 그만 퇴사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사용자의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차별대우로
일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괴감도 들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만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사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의 당사자가 사용자라고
하던데,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당장 실업급여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혹시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수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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