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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빼이
진빼이24.03.28

근로계약서 작성시 토요일근무도 포함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제로 계약을햇는데 토요일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은 따로 지급해야한다고 법적으로 되어잇나요? 아니면 회사내규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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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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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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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제로 계약을햇는데 토요일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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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여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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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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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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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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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로 토요일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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