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제로 계약을햇는데 토요일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은 따로 지급해야한다고 법적으로 되어잇나요? 아니면 회사내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제로 계약을햇는데 토요일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여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로 토요일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