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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물개
신음동물개23.05.11

면접본후에 며칠뒤 입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면접본후에 며칠뒤 입사할예정입니다. 그래서 타회사입사전 현회사 인수인계까지 마친상황에서 갑자기 입사할예정이었던 회사에서 입사취소가 되면 본인은 어떡해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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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봉, 입사일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이직처에서 채용취소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면접보고 최종합격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후 입사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합격하여 입사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이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바,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할 경우 해고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