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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판결난지 이제 2주다되가고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위자료 가집행가능하댔는데 이미 혹시원고가 가집행진행중이면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해도소용없나요?기집행중인거 피고가아는방법은없나요?ㅠㅠ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도신청하려는데 늦었나싶어서요ㅠ강제집행정지도 인지대?2만얼마들던데 이미 가집행중이라면인지대도 다 날리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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