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고
4월 19일 부터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4월급여까지 처리하고 5월에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이중 근로 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증거가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