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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248
솔직한코뿔소248
21.04.12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중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4월 9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고

4월 19일 부터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4월급여까지 처리하고 5월에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이중 근로 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증거가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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