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중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4월 9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고
4월 19일 부터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4월급여까지 처리하고 5월에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이중 근로 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증거가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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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이중 근로라고 볼 사정은 아니고 이 역시 회사 내부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며 겸직 금지나 다른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점에서 특별히 징계 사유나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관련 증빙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직서 및 5월에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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