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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나콘다122
어린아나콘다12224.04.10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 퇴사시 불이익은 얼마나 되나요?

4월 9일부로 4월6일부터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에는 구두로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계약서에는 수습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규직입니다. 회사 규모는 사장, 실장, 저까지 3인입니다.

실장과의 다툼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나왔는데, 무단퇴사가 맞는지, 무단퇴사라면 어떤 불이익을 제가 감수해야 하는지, 무단 퇴사가 아니라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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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퇴직금 이슈가 있으나, 퇴직금이 미발생하므로)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급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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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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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퇴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2.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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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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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였다면 무단퇴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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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따로 제재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무단퇴사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이유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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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주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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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무단퇴사는 아니겠고,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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