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일한임금을못받고특근수당.잔업수당미지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임금미지급
특근수당.잔업수당.주휴수당미지급
위에대하여민사소송(손해배상)가능한가요
사업주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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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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