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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바구미293
매끈한바구미29322.09.08

알바로일한임금을못받고특근수당.잔업수당미지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임금미지급

특근수당.잔업수당.주휴수당미지급

위에대하여민사소송(손해배상)가능한가요

사업주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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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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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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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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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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