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11월 16일 입사자의 잔여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6일 입사자의 연차발생에 대하여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22/11/16 ~ 2022/12/31 1.5개 발생
2023/01/01 ~ 2023/12/31 신년 11개 발생+ 1년 만근 후 4개 추가 총 15개
2024/01/01 ~ 2024/12/31 15개 발생
2025/01/01 ~ 16개 발생 (3년차 이상)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로 연창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1월 16일에 15일
2024년 11월 16일에 15일
2025년 11월 16일에 16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0월 16일까지 총 11일
2023년 11월 16일 15일
2024년 11월 16일 15일
2025년 11월 16일 16일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게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16.~2022.12.31. 에 대한 비례휴가 1.93일(약 2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2025.1.1.에 15일, 20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