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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인연따라^^24.02.0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민증상주소지센터로가야하나요

민증상으로 이사가되어서 창원으로 되어있는데 일은 타지역에서 했거든요 일한지역의 고용센터로가면 안되나요?? 일하던곳에 사회복지실습을해야해서 한달정도 머물다가 창원으로 올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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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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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면 됩니다. 중간에 이사하면 고용센터도 옮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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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청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다시 고용센터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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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거주지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기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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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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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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