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은 불법행위책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2017년 이혼을 하셨다면 이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