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영민한반달곰55
영민한반달곰5524.01.16

이혼 후, 위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년 이혼 후,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라고 들었던거 같은데..맞나요?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은 불법행위책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2017년 이혼을 하셨다면 이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위자료 지급하라고 정해진 것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