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질문 내용에 따르면 법률적 용어로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직전 계약서 내용 변동 없이 현 상태로 계약관계를 연장 내지 유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비용(중개수수료)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직전 계약서 내용 일부라도 변동사항이 발생될때는 당연히 재계약을 하여야하겠지요
묵시적 갱신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규정인 관계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