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용감한고래216
용감한고래21623.05.21

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처음에 부동산 계약을 2년하고 만기가 돌아왔어요

집주인은 더 살아도 된다며 구두상으로 서로 애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서 작성하면

수수료를 지불해야된다며 집주인이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불안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싶어요

혹시나 저애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장되는 부분도 있어요

집주인 말씀대로 안해되는건지 아니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시 보증금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되지만 보증금이 그대로거나 내리기로 했다면 처음 계약할때 확정일자, 대항력이 연장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질문 내용에 따르면 법률적 용어로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직전 계약서 내용 변동 없이 현 상태로 계약관계를 연장 내지 유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비용(중개수수료)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직전 계약서 내용 일부라도 변동사항이 발생될때는 당연히 재계약을 하여야하겠지요

    묵시적 갱신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규정인 관계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 없이 재계약을 하시는 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써 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후 보증금 증액이 없이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최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계약 당시 받아 둔 확정일자가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등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수정 또는 새롭게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관련 기관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등이 변함이 없는경우 굳이 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된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