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차된 차량을 발로 밀면 처벌 가능한가요?
늦은밤 퇴근하고 보통 아파트 주차장 자리가 많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곤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량을 지나가기 위해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닌 발로 밀어 차량을 이동하게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아침에 뒷 트렁크를 보니 발자국이 선명해서 이건
손으로 민게 아니고 발로 밀었구나? 생각에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중주차한게 잘못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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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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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로 밀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발로 밀었다는 것만으로 손괴가 되지는 않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