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년 9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24년 2월 18일 퇴사하였습니다.
얼마전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금액이 정규직 전환기간인 9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규정상 정규직 재직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때도 주 40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하였고, 근무 내용이나 지역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중간에 휴직 기간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