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2022년 1월 3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년 9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24년 2월 18일 퇴사하였습니다.
얼마전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금액이 정규직 전환기간인 9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규정상 정규직 재직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때도 주 40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하였고, 근무 내용이나 지역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중간에 휴직 기간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시점에 사실상 회사에서 한번 퇴사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규직 전환 시점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시점에도 별도 퇴사와 관련된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신분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1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시간도 전체 연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 계산시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1월 3일부터 24년 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정규직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절 여부는 비정규직 근무기간 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 입사와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연속된 근로로보아 퇴직금 산정은 최초 입사일인 비정규직 채용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8일까지 계속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해당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근속기간을 단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중단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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