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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저빌161
창백한저빌16124.04.18

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 기준과 실제 근로일 차이

작년 2월 정규직 입사하여 4개월 수습기간 후 전환되었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 근로 개시일은 입사일이 2월로 명시되어있었고 이번 연봉협상 이후 재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인 6월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전환 기준 날짜로 명시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환일 기준으로 6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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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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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2월 입사시부터 1년이상 재직하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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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계약서의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월 업무시작 때 부터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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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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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야만 해당 회사에서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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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이 포함되므로 2월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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