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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저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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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 기준과 실제 근로일 차이

작년 2월 정규직 입사하여 4개월 수습기간 후 전환되었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 근로 개시일은 입사일이 2월로 명시되어있었고 이번 연봉협상 이후 재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인 6월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전환 기준 날짜로 명시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환일 기준으로 6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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