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정규직 입사하여 4개월 수습기간 후 전환되었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 근로 개시일은 입사일이 2월로 명시되어있었고 이번 연봉협상 이후 재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인 6월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전환 기준 날짜로 명시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환일 기준으로 6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2월 입사시부터 1년이상 재직하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계약서의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월 업무시작 때 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야만 해당 회사에서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이 포함되므로 2월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