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