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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릴라103
창백한고릴라10323.11.22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없이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사원정보 입사일이 정규직 계약서상으로 정산되어서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다른 질문하셨던 분들 답변을 보니 3개월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이 맞다고 하셔서요.

이 경우에는 회사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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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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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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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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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모두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면, 퇴사시 문의해보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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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합산 1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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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3개월 계약직 근무 기간에 대해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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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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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 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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