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수사결과통지서에는불송치결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왜 무슨 이유로 불송치가 내려졌는지 그 이유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송치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보관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경찰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보관중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