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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5.15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나요?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사유를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검찰측 결론이 나거나 경찰에서 재기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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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류와

    고소장 정도만 허용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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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가게 되고 이 경우에 일정 기간 이의 신청 여부를 기다려 보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변호인 의견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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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 부분이나 증거자료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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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수사결과통지서에는불송치결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왜 무슨 이유로 불송치가 내려졌는지 그 이유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송치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보관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경찰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보관중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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