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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사한크낙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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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카톡 증거 가능한지요? 이게인정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일삼고 직원들한테 온갖모욕을 주는 부장때문에 퇴사를결정요. 직장내괴롭힘 으로 퇴사 ㅅ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아래는 증거카톡 캡쳐해논겁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카톡내용 정도로는 직장내괴롭힘에까지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형식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것인바,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로 활용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나 이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노동청의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위의 카톡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