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형식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것인바,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로 활용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