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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범136
시뻘건물범13623.06.01

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윗 상사의 새벽 시간 및 오후 늦은 시간 업무 카톡으로인한 잦은 스트레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윗 상황밖에없고, 사실 회식 술 강요, 과도한 야근 강요등

오랜시간동안 너무 힘이들어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되는지 궁금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까요?

현재 새벽시간 카톡을 찾은건 개인카톡 (새벽4시~6시) 약 5-6 건 외 단톡방 몇가지 입니다.

이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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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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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휘명령 관계에 있는 상사로부터 업무시간 외 카톡 연락이 지속되어 퇴근 후에도 근로자가 휴대전화 연락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필요 이상의 질책을 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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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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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식 및 음주 강요와 과도한

    야근 강요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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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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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윗 상사의 새벽 시간 및 오후 늦은 시간 업무 카톡으로인한 잦은 스트레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윗 상황밖에없고, 사실 회식 술 강요, 과도한 야근 강요등

    오랜시간동안 너무 힘이들어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되는지 궁금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까요?

    현재 새벽시간 카톡을 찾은건 개인카톡 (새벽4시~6시) 약 5-6 건 외 단톡방 몇가지 입니다.

    이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가 인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괴롭힘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비로소 이직사유의 정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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