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윗 상사의 새벽 시간 및 오후 늦은 시간 업무 카톡으로인한 잦은 스트레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윗 상황밖에없고, 사실 회식 술 강요, 과도한 야근 강요등
오랜시간동안 너무 힘이들어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되는지 궁금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까요?
현재 새벽시간 카톡을 찾은건 개인카톡 (새벽4시~6시) 약 5-6 건 외 단톡방 몇가지 입니다.
이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가 인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괴롭힘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비로소 이직사유의 정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