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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24.09.25

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피복비는 일끝나고 반납하면 공제 안된다고 들었고(녹음파일 존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타비용 이라는 문구를 못봤는데 기타비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어 이것이 뭘 뜻하는지 모르갰습니다만 나중에 퇴사할 때 사업장에서 기타비용에 대해 트집잡듯이 아무거나(이를테면 세탁비) 임의로 비용을 공제하면 기타비용에 대한 설명이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있나요? 혹은 기타공제에 대하여만 철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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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문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타비용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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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제 항목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금에서 임의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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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약예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타 비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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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 한해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공제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먼저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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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타비용 공제라는 조항은 의미가 불확실하여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일종의 위약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타비용 공제 조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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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근로계약서 조항 등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임금에서 해당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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