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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23.03.28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노무관리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고지하고 있음

2)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음.

3) 별도 동의서를 만들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반영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기왕의 근로가 아닌 장래의 근로 사항에 대한 동의 내용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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