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노무관리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고지하고 있음
2)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음.
3) 별도 동의서를 만들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반영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기왕의 근로가 아닌 장래의 근로 사항에 대한 동의 내용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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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기존 퇴사자에 대하여는 건들지 않고
앞으로 있을 퇴사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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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동의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동의를 받더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상기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취합하여 퇴사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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