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데
1.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며
2.계약서 조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할 경우 3주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며 월세는 일할계산 적힘.
이런경우에서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을때도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은 새집을 구하여 이사가게 되면 점유권 상실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기때문에 임차인의 권한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전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종료이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한 대화내용을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