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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뜸부기201
경건한뜸부기20123.08.22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데


1.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며

2.계약서 조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할 경우 3주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며 월세는 일할계산 적힘.


이런경우에서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을때도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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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은 새집을 구하여 이사가게 되면 점유권 상실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기때문에 임차인의 권한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전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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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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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종료이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한 대화내용을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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