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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건한뜸부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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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데


1.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며

2.계약서 조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할 경우 3주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며 월세는 일할계산 적힘.


이런경우에서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을때도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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