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데
1.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며
2.계약서 조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할 경우 3주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며 월세는 일할계산 적힘.
이런경우에서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을때도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