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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사자
23.12.03
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더 할일은 없는거죠?
상대측에서는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데
확정된 이후에도 취하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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