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헤엄치는 사자
헤엄치는 사자
23.12.03

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더 할일은 없는거죠?

상대측에서는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데

확정된 이후에도 취하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