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더 할일은 없는거죠?
상대측에서는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데
확정된 이후에도 취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나서 확정이 된 것이므로 취하할 수 없으며, 상대가 변제를 했다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이후에는 취하가 안됩니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심을 해도 방어가 가능하기때문에 더 할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측에서는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원할 것이므로 채무변제 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변제를 한 것이면 그 뒤에 채권자측에서 따로 할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따로 취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였다면 추후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도 상대방이 완제 사실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