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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사자
헤엄치는 사자

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더 할일은 없는거죠?

상대측에서는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데

확정된 이후에도 취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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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나서 확정이 된 것이므로 취하할 수 없으며, 상대가 변제를 했다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이후에는 취하가 안됩니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심을 해도 방어가 가능하기때문에 더 할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측에서는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원할 것이므로 채무변제 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변제를 한 것이면 그 뒤에 채권자측에서 따로 할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따로 취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였다면 추후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도 상대방이 완제 사실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