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왜 100% 비례원칙 위반이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왜 100% 비례원칙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구요,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면허 취소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지 않은경우 위법인데 생계유지를 어느정도 고려해야하는지 기준 또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 비례원칙이 어떤 의미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생계유지고려는 일괄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질서벌의 하나로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의 경우 혈중 알콜비율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점,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특별히 비례원칙에 위반이 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7헌바132 결정을 참고하시면 됩겠습니다. 내용 중 중요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도로교통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정지나 면허유지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