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던데, 음주 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만 기준으로 처벌 부과하나요?
음주운전 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던데, 음주 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만 기준으로 처벌 부과하나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깆준은 없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위험운전치사상은 특가법상으로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지 않고,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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