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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음주운전 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던데, 음주 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만 기준으로 처벌 부과하나요?

음주운전 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던데, 음주 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만 기준으로 처벌 부과하나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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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깆준은 없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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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위험운전치사상은 특가법상으로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지 않고,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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