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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꼬꼬무22.09.21

아래의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추가 되어야 할 게 없는지 위반 되어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자•는 근로자, 에게 전 조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일 지급 총액 1914, 440 (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외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2.상기 법정제 수당은 휴일 및 연/일차 수당을 말한다


3.상기 법정제 휴일은 근로자의 날,구정 3일,추석3일,하기휴가 3일로 정한다.


4. 지급일자는 익월 20일(휴일인 경우는 휴일의 다음날 지급) 한다.


5. 산정기간은 매월 1 일부터 말일로 한다.


6. 근로자' 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고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을 1년 만료 시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위의 계약 내용 중 위반 되거나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없나요??!


또한 하루에 통상 8시간 근무를 해야 하지만 7시간 근무를 월~금 5일을 하고 한달에 주말 출근으로 2번을 합니다. 이 상황일 때에 주말 출근을 안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글날,광복절과 같이 공휴일이 주말(토,일)과 겹쳤지만 출근을 한 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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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출근이 없는 주에도 결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6번은 불법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근로자인 경우 1914440원은 최저임금인바,

    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3.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하며, 사유없이 미리 지급한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말일이고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일 사이에 기간이 길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월~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겹쳐 그 날 쉬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월급 그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