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꼬꼬무
꼬꼬무
22.09.21

아래의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추가 되어야 할 게 없는지 위반 되어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자•는 근로자, 에게 전 조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일 지급 총액 1914, 440 (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외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2.상기 법정제 수당은 휴일 및 연/일차 수당을 말한다


3.상기 법정제 휴일은 근로자의 날,구정 3일,추석3일,하기휴가 3일로 정한다.


4. 지급일자는 익월 20일(휴일인 경우는 휴일의 다음날 지급) 한다.


5. 산정기간은 매월 1 일부터 말일로 한다.


6. 근로자' 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고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을 1년 만료 시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위의 계약 내용 중 위반 되거나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없나요??!


또한 하루에 통상 8시간 근무를 해야 하지만 7시간 근무를 월~금 5일을 하고 한달에 주말 출근으로 2번을 합니다. 이 상황일 때에 주말 출근을 안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글날,광복절과 같이 공휴일이 주말(토,일)과 겹쳤지만 출근을 한 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