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세대 관리비 미납시 전기,수도 단전,단수가능 합니까?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중 장기미납세대에 대하여 전기및 수도를 단전,단수를 시켜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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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충분한 고지를 하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미납하는 상황에서는 단수 등 조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납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단전조치에 관해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①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했는지 ②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③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관리규약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위 ① 내지 ④ 요건상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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