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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귀뚜라미

풋풋한귀뚜라미

24.07.13

고용노동부 회사 방문 연락없이 하나요?

제가 사무실에 없을때 직원이 연락받은거 없다고 대답하니 거부업체로 등록하고 하고 가버렸다는데 방문연락도 없었고 연락처가 없으니 뭘 거부한건지를 모르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24.07.14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등 사업장에 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뒤에 방문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락을 취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선 공문을 보낸 후에 관련하여 약속을 잡은 후에 방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사전 연락을 하고 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예고한 후에 사업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이라면 미리 전화를 하든 공문으로 알려주고 방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문과 함께 방문일정을 고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합니다만 정확히 뭘 거부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