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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관박쥐131
곰살맞은관박쥐13119.12.03

소액사기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2018년 6월쯤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18년 10월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인정했고, 경찰에서는 사건종결이 되고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1년여간 진행해서 지금 변론종결이 되었고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은 8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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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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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2018. 6.경 소액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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