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