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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왕나비212
늠름한왕나비21221.03.24

사기 당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있나요??

소액이긴한데 10만원돈 정도되구요.

2019년 11월 중고거래로 사기당해서 그때 즉시 경찰서가서 신고했구요! 최근에 다시 생각나서 연락해보니 부산지방법원에서 2심재판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피의자가 벌금이나 징역 가면 합의를 못하게 되는건데 돈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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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근거로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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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면 이를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제기를 한다고 하여도 손해가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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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단계가 형사재판중이라고 하면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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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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