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긴한데 10만원돈 정도되구요.
2019년 11월 중고거래로 사기당해서 그때 즉시 경찰서가서 신고했구요! 최근에 다시 생각나서 연락해보니 부산지방법원에서 2심재판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피의자가 벌금이나 징역 가면 합의를 못하게 되는건데 돈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