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명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10/30) 전세만기가 되는 임차인입니다. 저번달 9/15일 집주인께서 재계약을 물었고 저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2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시기에 저는 5%만 올릴 수 있는것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자신은 5%이상 올려도 되는 임대인이라며 이유를 설명하였고 저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임대인의 말은 거짓이였고 10/19일 전에 말한것 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을 더살고 전세금5%만 올려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9/15일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단어를 사용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장을 원한다는 문자는 증거로 남아있는 상태고, 10/19일 통화에서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고 5%이상 올려드릴 수 없다." 고 말한 말에 집주인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5%이상 올릴 수 있다고요." 라는 말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통화내내 집주인의 온갖 인신모독과 거짓말로 세입자들을 속이는 행동에 너무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1. 이런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것일까요?
2. 만약 애매하다면 만기 1달 전에 2년 연장에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증거와 증감청구권사용하여 5% 전세금만 올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기만 하면 되며, 특별히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0월 30일 임대차만료라면 2개월 전인 8월 30일까지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바, 9월 15일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기간도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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