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전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중 해당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집매매나 전세 말고 차를 사거나 토지 양도를 받기 위함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추가로 원룸에 월세 들어가는것도 해당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